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가 1호 법안으로 오는 12월 만기 출소 예정인 조두순을 겨냥해 '조두순 보호수용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살인 2회 이상, 성폭력 3회 이상을 범했거나 13세 미만인 사람에게 성폭력을 저질러 중상해를 입힌 경우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해당 법이 제정돼도 조두순에게는 소급적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김정재 의원은 "예외조항을 둬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 사항을 위반하면 보호수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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