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제를 전 분야로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 결과를 토대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 상거래 관련 일반법인 상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규정해 적용 범위를 일반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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