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에서 상가 임차인들이 건물주들에게 임대료를 감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사실상 상승세가 멈춘 집값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하반기 공급물량 확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재상 기자입니다.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도 경제 사정의 변동 등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으나,

코로나19 같은 재난상황에서도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법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은 임대료 연체 기간에서 빼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연체기간(3개월)을 산정함에 있어 법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은 이를 연체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집값 흐름에 대해서는 상승세가 사실상 멈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서울 기준 9월 둘째주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4주 연속 0.01%, 강남4구의 경우 6주 연속 보합을 기록했습니다.

앞서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개시 등 정부가 발표한 공급대책에 기대감이 집값 안정화를 견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임대차 3법이 정착되고 4분기 공급물량이 풀리면 전월세 시장도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밖에 정부는 공공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에 현재 수십 개의 조합이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는 만큼 오는 12월부터 시범사업지도 선정할 방침입니다.
 
OBS뉴스 이재상입니다.

<영상취재: 차규남 / 영상편집: 민병주>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