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임차인의 상가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코로나19를 비롯한 1급 법정 감염병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상가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법 시행 6개월 동안 발생한 연체 임대료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의 사유가 되지 않도록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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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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