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화섭 안산시장이 이른바 '조두순 격리법'으로 불리는 '보호수용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냈는데요.
청원이 게시된 지 하루 만에 4만 명이 넘는 지지를 얻었습니다.
정부의 '늦장대책'에 피해자 가족 측은 안산을 떠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이른바 '조두순 격리법'으로 일컬어 지는 '보호수용법' 제정을 요구한 윤화섭 안산시장.

[윤화섭 / 안산시장(지난 15일): 흉악범들이 일정 기간동안에 보호시설에서 충분하게 사회적 적응과 치료를 (받도록)….]

기대와 달리 법무부 측은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고, 윤 시장은 결국 청와대 청원을 통해 국민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조두순' 이름 석자만으로 피해자와 국민에게 새로운 피해가 생기고 있다며 신속한 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중 처벌과 인권 침해 논란에 대해선 일상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해 형벌적 보안처분과는 차이가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소급적용 문제는 출소 시점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면 논란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회적 관심사가 높은 만큼 윤 시장이 올린 국민청원은 하루 만에 4만4천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피해자 아동 가족이 "조두순이 안산으로 돌아온다면 이사를 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지는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당장은 경제적 여유로 이사가 어렵다는 사실도 전해지면서 과거 조두순 피해 아동 주치의는 모금운동을 해서라도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OBS뉴스 이정현입니다.

<영상취재: 김영길 / 영상편집: 유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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