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죠.

하나 더, 앞으로는 임차인들이 임대료를 깎아달라는 요구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먼저, 김민주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박병석 / 국회의장: 재석 252인 중 찬성 224인, 반대 8인, 기권 20인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핵심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임대료 감액 요건에 코로나19 같은 1급 감염병으로 인한 경우가 명시됐습니다.

만약 임차인의 요구대로 임대료를 깎아줄 경우 임대인은 임대료를 한 번에 5% 이상 올릴 수 없는 기존 규정과 무관하게, 깎아준 금액 만큼 향후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 요구를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강제 조항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와함께 코로나 충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앞으로 6개월 동안 임차인은 임대료가 밀려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안은 이미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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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이 밖에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게 세제혜택을 연장하는 방안도 합의했습니다.

[배현진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당초 올 12월까지였지만 길게는 내년까지 연장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OBS뉴스 김민주입니다.

<영상취재: 조성범,조상민/ 영상편집: 양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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