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돼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어업지도 공무원이 북한군에 사살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구나 북한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시신에 불까지 질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당국은 이를 만행으로 규정하고 북한에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갈태웅 기자입니다.

【기자】

서해어업관리단 무궁화10호 항해사인 47살 이 모 씨가 사라진 건 지난 21일 새벽.

평소 채무 등을 호소했던 점 등으로 미뤄, 월북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이후 행적이 포착된 건 38시간이 흐른 22일 오후 3시 반쯤이었습니다.

구명조끼 차림으로 부유물에 올라탄 이씨에게 북한 선박이 접근한 것입니다.

북측은 상황 설명을 들은 뒤 오후 9시 40분쯤 단속정을 타고 와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어 시신에 기름을 붓고 불까지 질렀습니다.

당시 현장은 실종지점에서 38km 떨어진 북측 등산곶 앞바다였습니다.

화장하는 불꽃이 군 감시장비에 관측됐을 정도로 지척이었습니다.

군은 비무장 민간인을 사살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행위를 "만행"으로 규정했습니다.

[안영호/중장·합참 작전본부장: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앞서 북한은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접경지역에 사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 7월 탈북민 월북으로 개성 봉쇄 등을 취한데 따른 후속 조치였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주한미군사령관(지난 10일): 북한 수뇌부는 중국과의 국경에 1~2km의 완충지대를 추가로 설정하고 특수부대를 배치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사살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비인도적 대응은 인권을 경시하는 북한의 실상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OBS뉴스 갈태웅입니다.

<영상취재: 기경호 / 영상편집: 장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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