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언론적폐 청산과 정론직필 언론을 보호하려면 악의적 허위 보도에도 징벌배상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SNS에 "고의 중과실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배상제 도입을 입법 예고했는데, 공정경쟁과 투명사회를 위한 노력으로 환영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지사는 "일부 언론이 민주주의를 위한 도구를 민주주의 파괴에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면서  "가짜뉴스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기존의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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