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인 폐석면을 무단으로 땅에 묻거나 버려 불법 처리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이 석면 처리사업장 359곳을 대상으로 폐석면 처리과정을 수사한 결과 불법 행위 27건이 적발됐습니다.

폐석면 부적정 보관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허가 폐기물 처리, 폐기물 처리신고 미이행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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