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으로 대학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3개월 뒤인 12월부터 시행되며 이번 2학기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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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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