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광복절 집회를 주도했던 '8·15 비상대책위원회'가 개천절 집회를 강행하겠다며 법원에 집회 금지 집행정지 소송을 냈습니다.
경찰은 원천봉쇄하겠다며 차량 시위자의 경우도 운전면허를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2차 대유행'의 도화선으로 지목된 광복절 도심집회.

6백 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고 여파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정부가 감염 확산을 이유로 대규모 집회를 금지했지만,

광복절 집회를 주최했던 '8·15 비상대책위원회'는 개천절 집회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낸 겁니다.

[최인식 / 8·15 비대위 사무총장: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집회 불허가 아니라 자신들의 정권을 지키기 위한 집회 불허일 뿐이다. 정치 방역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경찰이 오늘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어 개천절 집회에 대한 원천봉쇄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3중 검문소를 운영해 도심권 진입을 막고 경찰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집회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김창룡 / 경찰청장: 대규모 차량 시위도 준비·해산 과정에서 코로나 감염 확산 위험이 있고 심각한 교통 소통 장애와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크므로 일반 불법 집회와 마찬가지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은 일부 보수단체가 광복절 도심 집회를 개최하는 걸 허용해 국민적 지탄을 받았습니다.

도심 집회에 대한 여론이 크게 악화한 상황에서 이번에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OBS뉴스 이승환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유승환 / 영상편집: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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