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08년 12월 11일 오전 8시경.
그 시간은 없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학교에 등교하던 초등학생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온갖 잔혹 행위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고

심리 치료 중 "감옥에서 60년 살게 해주세요"라는 바람을 적었지만, 법은 피해자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아무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12년에 처하며"
"12년이면 우리 애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성범죄자 조두순이 오는 12월 출소합니다.

그런데 죄를 뉘우치고 있다며 출소 후 안산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면서 지역 민심이 사납습니다.

[안산 시민 : 조두순이 안산에서 사고를 내고 안산으로 온다는 것은 말도 안돼요. 생각만 해도 싫고 온다는 자체만으로도 격분해요.]

죄를 뉘우치고 있다?
과연 그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지난 2017년 공개된 조두순의 자필 탄원서는 무려 300장 분량으로

자신은 파렴치한 짓을 일삼는 짐승이 아니라며 범죄 증거가 있다면 신체를 절단하는 형벌을 내려달라며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걱정은 다시 피해자입니다.

조두순 전 거주지와 피해자 집 거리는 1km 남짓.

왜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다녀야 하냐며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이사 여부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엔 안산시를 필두로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기도 했습니다.

[고영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두순만큼은) 일대일로 특별관리를, 24시간 위치추적을 실시간으로 계속 감시를 하고 준수 위반이 발생이 되면 즉시 구인 수사할 수 있도록….]

[최해영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 저희 지방경찰청에서도 관련 TF팀을 구성하고 안산지역을 포함한 여성·아동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출소 백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진행된 회의.

조두순이 안산으로 돌아오겠다는 얘기가 흘러나오지 않았다면 간담회가 진행됐을까 의문이 남는 가운데 정치권은 법안 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조두순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법안들을 내놓고 있지만

문제는 이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된다 해도 정작 조두순에겐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현행법은 범죄를 저질렀던 그때의 법 조항을 따르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두순이 출소하기까지 그 시간 동안 국회는 무엇을 하다 이제 와 법안들을 쏟아내나.

답답한 마음은 지난 행보를 돌아보면 더 극심해집니다.

조두순 구속 이후 12년간 관련 법안은 단 세 차례.

그 내용이 최근 쏟아지는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뿐더러 모두 본회의 상정조차 못 해보고 폐기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2017년 12월 6일) :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지만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노의 해결은 법치주의적 원칙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정세균 / 국무총리 (지난 18일) : 조두순을 격리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 하필 우리 애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같이 갔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건데"

부모는 그렇게 자책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남의 일로, 잔인한 범죄 중 하나로만 기억하다 오늘을 맞게 됐습니다.

피해자를 지옥에서 구할 방법은 정말 없는 겁니까.

앵커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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