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의 공분을 샀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70여일 앞두고 피해자 측과 지역사회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조 씨와 피해자의 거주 분리와 생활 안전 대책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2008년 8세 여아를 납치·성폭행해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다시 불안과 우려의 중심에 섰습니다.

오는 12월 13일 만기 출소 이후 안산의 피해자 집 인근 자신의 거주지로 돌아온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출소 뒤 구체적인 사회생활 계획이 부재하고, 재범 우려가 있다는 교도소 사전 면담 결과도 알려졌습니다.

극심한 불안에 이사까지 고려하며 2차 피해를 겪고 있는 피해자 측은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아버지는 조 씨를 설득하든지, 조 씨가 다른 거처로 갈 방법을 찾든지, 피해자와 떨어뜨려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피해자 측과 지역사회에서 조 씨 격리 요구가 거세지자 경기도는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어제 열린 도청 회의에서 "피해자 입장에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경기도는 조 씨와 피해자의 거주 분리와 생활 지원·안전 방안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안산시와 경찰은 CCTV 211대를 추가하고, 순찰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윤화섭 안산시장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린 이른바 조두순 격리법인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글은 동의자가 5만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법무부는 그러나 소급 규정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 김영길 / 영상편집: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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