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을 받고 산불감시원 채용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오수봉 전 하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시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1월 하남시가 산불감시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응시자 13명의 청탁을 받아 비서실장을 통해 인사부서에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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