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의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됩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내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총 엿새간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에서는 좌석 운영이 금지됩니다.
도로공사는 휴게소의 운영 여건에 따라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하고, 고객이 많이 이용하는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는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해 발열 체크를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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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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