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기도 고양에서 장례식장이나 묘지 등 장사시설을 설립할 때는 인근 지역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 노인요양시설로 신규 지정을 받으려면 타 지역 입소자 비율이 전체의 30% 미만이고, 층별 배점 기준이 차등화되는 등 까다로워집니다.
고양시는 시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장사시설과 요양시설의 난립을 막기 위해 관련 조례와 규정을 이 같이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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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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