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8·15 비상대책위원회'가 다음달 3일 개천절 도심 집회를 열게 해달라며 낸 소송의 결론이 내일(29일) 나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8·15 비대위 측의 집회금지 처분 효력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을 내일 오전 10시부터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심문을 거친 뒤 이르면 당일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우리공화당은 광화문 집회를 철회하는 대신 전국 13개 시도에서 차량 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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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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