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달 광복절 집회를 이끌어 감염병예방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보수단체 관계자 2명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경찰이 개천절 집회를 금지한 가운데, 보수단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우승원 기자입니다.

【기자】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보수단체 '일파만파'의 대표 김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광복절 집회를 전후해 피의자들이 주고받은 연락의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김 전 총재와 김 대표는 지난달 광복절에 불법 집회를 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파만파'의 경우 광복절에 1백 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지만 실제 현장에는 5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사랑제일교회 등 집회를 허가받지 않은 단체들이 함께하면서 규모가 커졌는데, 경찰은 이들이 계획적으로 집회 규모를 키웠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화문집회와 사랑제일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가 1천8백 명에 이르는 가운데, 법원의 개천절 대면 집회 허용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보수단체 '8.15비대위'가 신고한 1천 명 규모의 대면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결정을 두고 오늘 단체 측과 경찰 측을 불러 심문할 예정입니다.

광화문 집회 전 "감염병이 확산된다 단언할 수 없다"며 집회금지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던 법원이 이번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OBS뉴스 우승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 영상편집: 이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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