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시행령이 오늘부터 시행되면서,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오늘부터 4.0%에서 2.5%로 낮아집니다.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적용되지 않으며,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 2.0%를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 1억 원을 월세로 돌릴 때 이전에는 33만3천 원의 월세가 계산됐지만 이제는 20만 8천여 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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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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