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4.0%에서 2.5%로 낮아집니다.

다만 현재 기준금리를 반영한 전월세전환율 2.5%는 금리변동 시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와 함께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당했을 때 실제로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의 임대차 정보도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