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해경이 북한 해역에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해 월북 시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하지만 공무원 유족은 정부가 월북으로 몰고 있다며 해양경찰청장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유숙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해경은 월북 근거로 군 당국으로부터 확인한 첩보 자료와 소연평도 인근 해상의 표류 예측 분석결과 등을 제시했습니다.

북측 해역에서 발견 당시 숨진 이 모 씨의 나이와 고향 등 신상정보를 북한이 파악하고 있었고 이 씨 역시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10년 가까이 어업지도선을 탄 이 씨가 연평도 주변 조류를 잘 알고, 단순 표류라면 북서쪽이 아닌 남서쪽으로 떠내려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경은 또 이 씨의 채무 가운데 2억6천800만 원은 인터넷 도박 빚이라는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이런 정황을 고려할 때 단순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성현 /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 연평도 주변 해역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씨의 형 이래진 씨는 동생의 죽음 직전까지 골든타임이 있었지만 군 당국은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해경의 월북 판단에 대해선 최소한의 현장조사 조차 없는 일방적 결정이라며 해양경찰청장의 사과와 대면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이래진 / 北 피격 공무원 형: 월북이라고 단정하며 적대적인 북한의 통신 감청 내용은 믿어주면서 엄청난 범죄로 몰아갑니다.]

또 해경의 중간수사발표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한편, 해경은 숨진 이 씨의 시신 찾기 위한 수색을 계속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OBS뉴스 유숙열입니다.

<영상취재: 한정신/영상편집: 장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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