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플레이스토어에서 유료 결제가 이뤄지는 앱과 음원 등 디지털 콘텐츠 결제액에 30% 수수료 적용을 강행한 구글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필 계획인데,

다음달 중 홈페이지에 앱 장터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와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에 대한 접수창구를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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