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플레이스토어에서 유료 결제가 이뤄지는 앱과 음원 등 디지털 콘텐츠 결제액에 30% 수수료 적용을 강행한 구글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필 계획인데,
다음달 중 홈페이지에 앱 장터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와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에 대한 접수창구를 열 예정입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김미애 기자
anna0726@o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