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간 을 연말까지 연장합니다.

감면 대상은 경기도박물관, 경기도의료원 등 경기도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빌려 식당, 매점, 카페 등을 운영 중인 임차인으로 코로나19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감면 혜택은 116건, 10억 원으로 감면 연장 시행에 따라 155건, 29억 원의 혜택이 추가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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