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에 10대 미만의 차량을 이용한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관계자 오모 씨가 서울 강동경찰서의 금지 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오씨는 개천절 차량 집회를 신고했다가 금지되자 경찰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오씨가 신청한 집회는 9명 이내 인원이 차량에 탑승한 채로 이동하는 방식"이라며 "감염병 확산등을 일으킬 위험이 분명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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