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교통공사 입지 선정 과정에서 조례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기도의회 김경일 의원 등 5명은 경기교통공사 입지를 선정하기 전 도의회와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 부칙을 경기도 교통국이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 등은 교통국이 협의회를 만들거나 회의를 연 적이 없다며, 이에 대해 법률 검토를 의뢰하고 결과에 따라 가처분 신청 등을 고려할 예정입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우승원 기자
swan@o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