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기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분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안산시는 5천997건에 대한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56억1천여만 원 중 30%를 감면한 39억3천여만 원만 부과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천㎡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물 내 160㎡ 이상 지분 소유자들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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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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