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정부청사 어린이집 원장이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기간 동안 교직원들에게 개인연차 사용을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기관에 입주한 어린이집에서조차 특별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정부지침을 어긴 건데요.
특히 임신했다는 이유로 교사를 계약 기간 중간에 해고하기도 했습니다.
정보윤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종로에 있는 서울정부청사 어린이집.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린 2월 말, 정부 지침에 따라 2주간 휴원하면서 교직원들에게 개인 연차 사용을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건비를 정상 지원하겠다며 직원에게 별도의 유급휴가를 주라고 한 복지부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제보자: 부교사 같은 경우에는 3일 정도 사용하게 했고, 담임교사는 2일. 그리고 퇴사하는 교사의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모든 연차를 다 소진하게….]

임신을 이유로 내년 2월까지 예정된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해고된 교사도 있습니다.

원장은 인건비 감축 통보를 받아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복지부 공문이 온 뒤엔 모든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 지침을 철저히 따랐다고도 말했습니다.

[어린이집 관계자: 코로나 대응책에 따라서 이때부터는 선생님들 유급휴가를 줘라, 개인연차를 써라 그런 구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이후로는 다 유급휴가를 줬어요.]

하지만 복지부 설명은 완전 반대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이게 새로운 지침을 만든 게 아니고 확인해주는 거였거든요. 선생님이 안 나와도 인건비를 드리겠다고…. 근데 그걸 인위적으로 원장님이 안 주신 거죠. 받은 돈은 있는데 돈을 안 주신 거죠.]

복지부는 교직원 출근 여부와 관계 없이 정상적으로 인건비를 모두 지급해왔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OBS뉴스 정보윤입니다.

<영상취재: 차규남 / 영상편집: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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