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제 OBS가 보도한대로 한·일 간 장·단기 체류·출장 기업인들은 내일부터 별도 격리기간 없이, 현지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입국제한 완화를 위해 일본과 협의한 결과 현지 취업 내정자를 포함한 기업인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비자 면제 조치는 여전히 중단된 상황인 만큼 대상자는 서약서와 활동 계획서 등을 일본 측에 제출한 뒤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갈태웅 기자
tukal@o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