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글날 집회를 열게해 달라며 일부 보수단체가 낸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경찰은 제2의 광복절집회 사태를 막기 위해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승원 기자입니다.

【기자】

보수단체의 한글날 집회 개최 여부를 두고 법원이 경찰과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8.15비대위가 집회를 예정대로 열게 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8·15비대위 측은 오늘 독립문과 돈화문, 남대문, 보신각에서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 니다.

정부는 집회가 '코로나19 방역 방해 행위'라고 못박았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은 의료 시스템뿐 아니라 경기 회복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강행할 경우 엄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계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철저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그제 정오 기준 서울에서 신고된 한글날 집회는 모두 1천210건.

서울시는 오늘 집회가 열릴 경우 주최자와 참가자 모두를 고발할 방침입니다.

광복절 집회처럼 집회로 인한 확진자가 생기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유미 /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집회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코로나19를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말씀드리며….]

지난 개천절과 같이 5호선 광화문역과 1·2호선 시청역, 3호선 경복궁역 등 광화문광장 주변 지하철역을 무정차 통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또 만일을 대비해 오늘 경찰과 함께 광화문광장 주변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합니다.

OBS뉴스 우승원입니다.

<영상취재: 차규남 유승환 / 영상편집: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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