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5월 이태원발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던 때.

이태원 주점과 포장마차를 다녀온 20대 인천의 학원강사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이는 바람에 7차 감염에다, 확진자만 80여 명이 나왔었죠.

1심 법원이 이 학원강사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거짓말로 접촉자에 대한 조치가 늦어지면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크게 발생했다는 게 선고 이유였습니다.

유숙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지법은 거짓말 학원강사 24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20대인 비교적 어린 나이에 일반인과 다른 성 정체성이 공개되는 것이 두려워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A씨는 3차례 걸친 역학조사에서 직업과 동선에 대해 20여 차례 거짓 진술 등을 해 접촉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 등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하는 등 사회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발생시켰다며 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구속 기소된 A씨에게 관련 법상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허위 진술한 뒤에도 헬스장과 커피숍 등을 방문하는 등 A씨의 죄질이 나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큰 잘못을 저질렀고 피해자를 비롯해 모두에게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생활 등 개인적인 문제가 알려져 주변사람을 잃을까봐 무서웠다며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이태원 클럽과 포장마차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확진됐습니다.

동선 등에 대한 허위진술로 방역방국에 혼선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80여 명이 확진되는 n차 감염을 일으켰습니다.

OBS뉴스 유숙열입니다.

<영상취재: 한정신/영상편집: 장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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