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도 성남시가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없이 적용되는 근로자 권익 보호 관련 조례는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권현 기자입니다. 

【기자】  
   
성남시가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 입법예고 절차를 마쳤습니다.  

조례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를 비롯해 고용상 지위나 계약 형태에 관계 없이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일하는 시민으로 규정했습니다.

프리랜서와 방과 후 교사, 보험설계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등 플랫폼노동자, 1인 영세 자영업자도 포함됩니다.

불법 노동행위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과 산업재해 예방 교육 등 모든 근로자들에게 해당되는 지원 외에,

위탁계약 공정거래지침과 사회안전망 구축 등 취악노동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의 근거도 마련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외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을 포함한 노동자 권익 보호 관련 조례를 추진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례안은 다음달 시의회에 제출될 예정이고 의회를 통과하면 12월 중에 공포, 시행됩니다.

[은수미 / 성남시장: 새롭게 늘어나고 있는 취약한, 추정치로 (성남시에) 19만 명 되는 것 같은데 이분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기 위해서….]

성남시는 15명으로 구성된 자문기구 노동권익위원회를 통해 내년 초까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확정하고 일하는 시민을 지원할 기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OBS뉴스 권현입니다.

<영상편집: 이종진>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