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나 집회 참석자 등도 마찬가지인데요.
다음 달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첫날의 풍경을 정보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강사와 학생 모두 마스크를 쓴 채 수업을 진행합니다.

수능까지 남은 시간은 50여 일.

40명 규모의 교실이지만 자리는 절반만 채웠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마스크와 한몸이 되다보니 곤혹스런 점이 한 두개가 아닙니다.

[이승빈 / 서울시 마포구: 학원에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쭉 있어요. 마스크 쓰면서 턱 쪽에 트러블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피부과도 왔다 갔다 하면서 불편한 점은 좀 많았는데….]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첫날이지만 혼란은 없었습니다.

8월부터 이미 서울과 경기도 등에서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하철에서도 맨 얼굴을 내놓은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워 일상화된 방역을 실감케 했습니다.

[한송연 / 경기도 고양시: 마스크를 안 착용했을 때 확실히 코로나 걸릴 위험도가 높아지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규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차단 기능이 약한 망사형과 밸브가 달린 마스크는 물론,

스카프나 옷으로 마스크를 대신한 경우도 단속 대상입니다.

[이정미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의약품분석팀장: 망사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평균 17% 정도 나왔습니다. KF80 보다 훨씬 (바이러스 차단) 성능이 떨어진다….]

한 달 뒤인 다음 달 13일부터 미착용자에겐 최고 10만원, 시설 관리자에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OBS뉴스 정보윤입니다.

<영상취재: 유승환, 이시영 / 영상편집: 조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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