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
병무청 국정감사에선 멤버들에 대한 병역 특례 여부가 관심을 끌었는데, 병무청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병역을 연기하는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장.

모종화 병무청장은 대중문화예술 우수자에 대한 입영 연기 기준과 관련해 연령 상한선까지는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문체부 장관이 그럼 대중문화예술 우수자들을 어떤 기준으로 추천하냐. 지금 어떤 기준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모종화 / 병무청장: 연령도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상한선까지는 고려하는, 이런 연기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 병역법상 입영 연기는 만 30살, 기간은 2년, 횟수는 5번을 넘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 청장 발언은 대중문화예술 우수자에 대한 입영 연기를 최대 만 30살까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대상자 추천 기준에선 형평성을 강조했습니다.

[모종화 / 병무청장: 형평성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이 형평성은 가장 높은 수준의 추천 기준을 만들어야겠다….]

병무청은 현재 대중문화예술 우수자의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하는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에 '찬성' 의견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하면 그룹 방탄소년단, BTS 멤버들에 대해, 병역 특례는 아니지만, 병역 연기가 가능해집니다.

BTS는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1·2위에 모두 이름을 올리는 기록을 추가했습니다.

OBS뉴스 김민주입니다.

<영상취재: 조성범,조상민/ 영상편집: 양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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