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4월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만료됐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을 비롯해 무소속 양정숙, 국민의 힘 조수진, 민주당 정정순 의원 등 전국에서 20여 명의 현역 의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을 수 있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0일 재산 축소 신고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김홍걸 무소속 의원.

[김홍걸/무소속 의원(10일):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재산 축소 의혹에 대해서는 입장이 있으신가요?) 성실히 소명하겠습니다.]

검찰은 4.15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4.15 총선 전 재산 공개에서 아내 명의의 10억 상당 상가 대지와 상가,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누락한 혐의입니다.

다만, 이번에 아파트 분양권 신고 누락 의혹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 같은 의혹을 조사한 뒤 김 의원을 제명했고, 선관위의 수사의뢰와 시민단체 고발이 이어졌습니다.

현행법상 향후 재판에서 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김 의원은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재판에서 소명하겠다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8차례 검찰 출석에 불응해 국회에 체포동의서까지 제출된 민주당 정정순 의원은 결국 소환 조사 없이 회계 부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최백진/ 영상편집: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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