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형사2부은 오전 11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전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적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
1심에선 무죄, 2심에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7월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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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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