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던 건설사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경기도 용인도시공사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용인도시공사 전 사장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15년 1월부터 4월까지 용인 보정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모 건설사 직원 등으로부터 5천만 원과 양주 3병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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