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의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부는 오전 11시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앞서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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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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