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을 납치하고 성폭행한 조두순의 12월 출소를 앞두고 검찰이 특정 시간 외출과 음주를 금지하는 등의 대책 추진에 나섰습니다.
수원지검 안사지청은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른 조 씨의 특별준수사항 추가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청구했습니다.
특별준수사항에는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외출과 음주 금지, 교육시설 등 출입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원은 청구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결론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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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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