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유지에 아스팔트 포장을 한 뒤 통행로로 사용해 오던 인천 미추홀구에게 법원이 2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천시 미추홀구는 예전부터 통행로로 사용해 왔던 도로라며 2010년 4월부터 복구공사를 벌여 아스팔트를 깐 뒤 2년 뒤엔 가드레일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 땅이 1960년대부터 가족 소유였다며 미추홀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미추홀구가 7년 간 점유해 얻은 이익금 1천817만 원과 이 기간동안 임차료 28만 원 가량을 환산해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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