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연인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강화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해자인 30대 여성 B씨는 A 경위와 합의하고 지난달 28일 법원에 A 경위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형법상 협박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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