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예수교 이만희 총회장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공무원에게 법원이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 총회장 사건의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보건복지부 국장급 공무원 A 씨에 대해 "역학조사를 담당한 방역당국 관계자가 이렇게 비협조적일 수 있느냐"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주까지 출석 의사를 확인했는데 증인은 오늘 오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알렸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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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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