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게 수사 결과만 보고받도록 한 사건은 모두 5건입니다.
석 달 만에 수사지휘권을 다시 발동했는데 이번엔 윤 총장을 직접 겨냥했다는 분석입니다.
권현 기자입니다.

【기자】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건은 우선 라임자산운용 관련 의혹입니다.

핵심 피의자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공개한 '옥중 서신'이 발단입니다.

"청와대 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며 회유, 협박을 당했다는 주장에 윤석열 총장이 언급됐기 때문입니다.

윤 총장 부인 김건희 씨 관련 사건도 수사지휘권이 발동됐습니다.

김 씨가 운영하는 기획사가 지난해 6월 전시회를 열었는데 윤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후원사가 늘었다는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주식 매매 특혜 의혹에 김 씨가 관여했다는 의혹입니다.

윤 총장의 장모가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는 의혹과,

최측근인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도 수사지휘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지난 7월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당시는 윤 총장 측근을 겨냥했다면 이번엔 윤 총장을 정조준했습니다.

수사팀에 힘이 실리면서 윤 총장을 향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지만 대검은 윤 총장이 자신과 관련된 의혹은 수사지휘를 하지 않고 있어 달라질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OBS뉴스 권현입니다.

<영상편집: 조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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