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석 달만에 두 번째로 발동한 수사지휘권을 놓고 법조계 안팎에선 논란이 많은데요.
잦은 수사지휘권 행사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협하고, 검찰개혁에도 역행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헌정 사상 세 번째이자 채널A 사건 이후 석 달 만에 이뤄진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5개 사건에 이례적으로 한번에 지휘권을 행사한 데다, 라임 비위 의혹을 제외한 나머지 4건 모두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측근 관련 의혹이었습니다.

윤 총장 '찍어내기'에 방점이 찍혔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지휘권 발동이 부적절했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전 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권력남용과 법치주의 파괴"라고 비판했고,

진중권 전 교수도 "국가시스템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일갈했습니다.

수사지휘권은 검찰의 사건 축소·은폐시 독립성 보장을 위해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하는데 의혹에 대한 명백한 근거 없이 이뤄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앞서 대검은 윤 총장이 가족 사건 수사에 개입하거나 보고받지 않았고, 라임 접대 의혹은 언론 보도 이후 알았으며, 야당 정치인 관련 수사는 진행 중이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한규/전 서울변회회장: 법무부는 온갖 의혹을 제기했지만 어느 하나 사실로 드러난 것은 없고….이런 와중에 법에서 규정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다는 것은 입법 취지나 유권에 해당되지 않거든요.]

잦은 지휘권 행사가 오히려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협하고, 검찰개혁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직권남용 지적 등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

야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청와대는 그러나 수사지휘권에 대해 "신속하고 성역없는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 영상편집: 이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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