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전 발생한 T-50B 블랙이글 항공기의 추락사고를 놓고 공군이 제기한 370억 원대의 소송에서 법원이 제작사 손을 들어줬다"고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가 밝혔습니다.

KAI 공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공군이 정비 절차를 지키지 않은 데 원인이 있다"며, "제작사가 국방규격상 안전성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공군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공군은 2012년 11월, 제8전투비행단 소속 T-50B 1대가 강원도 횡성군 야산에 추락해 조종사 김 모 대위가 숨지자 KAI에 "377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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