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종교적 신념과 양심의 자유에따라 병역을 거부한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이 관련법 개정에 맞춰 다음주부터 교도소에서 대체 복무를 하게됩니다.
36개월간 근무하는데, 직접적인 교정 업무에서는 배제됩니다.
강병호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면서도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지키는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대체복무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감안했습니다.

때문에 하루 8시간을 근무하면서, 대체복무 기간은 36개월로 정했습니다.

보수와 복지는 현역병과 같은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급식과 물품배부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직접적인 교정업무에서는 빠졌습니다.

[이영희 / 법무부 교정본부장 :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가 조화를 이루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가 당장 이번달 26일부터 국내에선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목포교도소 54명을 비롯해 3개 기관에서 106명이 소집 대상입니다.

법무부는 2023년까지 32개 기관에서 1천600여 명을 대체복무자로 소집한다는 계획입니다.

소집된 대체복무자는 3주간 교육을 받은 뒤 각 복무 기관으로 배치되게 됩니다.

대체복무요원들을 관리하는 관리관이 별도로 지정되고, 인권보호와 고충처리 등 인권보장 방안도 마련됩니다.

예비군 역시 6년차까지 대체복무기관에서 3박4일간 합숙으로 진행됩니다.

OBS뉴스 강병호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 영상편집: 장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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