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방의회에 독자적인 인사권과 예산권 등을 달라는 건데, 국회에 상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반응입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기자】

[의사일정 제1항(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가 본회의를 열고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방의회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법안입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도입, 예산 편성권 등의 내용을 담았지만, 제대로된 심사없이 자동 폐기됐습니다.

21대 국회로 넘어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상정돼 인사권과 전문인력 확보 등의 내용이 포함된 상태.

하지만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은 반영되지 않아, 집행부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이루기에는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번 건의안에는 경기도의회 의원 141명 전원이 동참했습니다.

[박근철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   국회가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가 지방의회법이 있어서 집행기관과 분리가 돼서 독립적으로 운영이되고, 조직이 되고, 예산이 되고….]

경기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도 열었습니다.

자치분권 실현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현국 / 경기도의회 의장 : 주민이 주인인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분권을 우리는 확고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는 전국의 다른 광역 시·도 의회들과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와 지방의회법 제정의 조속한 촉구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OBS뉴스 김대영입니다.

<영상취재 : 이홍렬 / 영상편집 : 공수구>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