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수원시와 고양시 등 23곳이 외국인과 법인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경기도 내 5천249.11㎢가 해당하며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외국인과 법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사려 할 때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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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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