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수원시와 고양시 등 23곳이 외국인과 법인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경기도 내 5천249.11㎢가 해당하며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외국인과 법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사려 할 때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