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가 없는 병역법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에 따라 탄생한 '교정시설 합숙복무'가 본격화됐습니다.
첫 소집 요원 63명이 대전교도소 교육을 시작으로 36개월 근무에 들어가는데 병역 문화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갈태웅 기자입니다.

【기자】

【현장음】
선서! 우리는 대체복무요원 신규 과정 교육생으로서….

단정한 정장 차림의 청년들.

"3주간의 성실한 교육"을 다짐한 뒤 생활관에 입소합니다.

앞으로 교도소에서 급식 등의 보조업무로 병역의무를 수행할 첫 대체복무요원 63명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받고자 벌인 긴 법정투쟁으로 30대를 훌쩍 넘긴 이들도 여럿입니다.

육군 현역병보다 2배가 많은 36개월을 복무해야 하지만, 대부분 수긍한다는 반응입니다.

[김진욱 / 대체복무요원: 바라던 바가 반영된 제도가 마련돼서 기쁜 마음이고요, 그만큼 성실하게 복무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복무기간에 대해서는 받아들입니다.]

때문에 일반 병사들과 다르게 적용되는 처우도 있습니다.

급여 인상을 위한 소요 기간이 대표적입니다.

육군 병사의 경우 44만 원 상당의 일병 월급을 수령하는 기간은 여섯 달.

반면 대체복무요원은 1년 후에야 상병 수준의 월급을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윤형호/건양대 군사학과 교수: 합리성은 있다고 느껴져요. 기간을 2배 정도로 함으로써 전방에서 고생하는 병사들의 복무를 등가성으로 해줬다는 점에서는….]

근무 태만이나 이탈의 경우에도 사회복무요원에 준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번 소집은 징집에 의한 강제적인 병영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여기에 병역의무의 형평성 논란이 끝나지 않은 만큼 다른 불씨가 불거질 여지도 있습니다.

OBS뉴스 갈태웅입니다.

<영상취재: 최백진 / 영상편집: 장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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