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5년간 팔당 상수원 중첩 규제를 받아온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이 건축물 설치·
영업허가 제한 등을 규정한 수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조안면 주민통합협의회는 오늘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 탓에 재산권과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1975년  "수도권에 깨끗한 물을 공급한다"며 북한강과 접한 158.8㎢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고 이 가운데 27%인 42.4㎢가 조안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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